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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사간원에서 간쟁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청하자 국가의 중대사만을 아뢰도록 하다

간관(諫官)이 상서(上書)하였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론(公論)이란 것은 천하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간쟁(諫諍)은 공론의 근저(根柢)가 되고 영유(佞諛)184) 는 공론의 모적(蟊賊)185) 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항상 그 근저를 배양하고 그 모적(蟊賊)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논(議論)이 날로 앞에 나아오고 감언(甘言)·비사(卑辭)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왕(禹王)순제(舜帝)의 시대를 당하여 ‘맨 먼저 도리에 따르면 길(吉)합니다.’라는 모훈(謨訓)을 아뢰고는, ‘놀이를 좋아하지 마소서.’라고까지 경계하는 데 이르렀으며, 중훼(仲虺)186)탕왕(湯王)의 시대에 있어서 누누이 ‘간언(諫言)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 것이며, 남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소견이 좁아집니다.’는 말로써 아뢰었으니, 이것이 모두 치세(治世)를 근심되게 하고 명철한 군주를 위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공론은 국가에서 진실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명철한 군주와 현량한 신하가 서로 만나서 정치에 필요한 법령·예악이 다 갖추어 있으므로,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신 등이 공론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말에 매우 간절하게 하는 까닭은, 반드시 전하께서 포용할 만한 도량이 있어서 그 귀에 거슬린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으쓱거리는 기색이 없어서 자기를 굽히기를 꺼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諫言)을 구하시고, 진실로 믿고 들어주신다면, 신 등은 마땅히 할말을 다하고 숨김이 없게 됨으로써 백성의 이해(利害)를 다 진술하여 막힘이 없게 하고, 국가의 원기가 유통하여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계문(啓聞)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註 184]
    영유(佞諛) : 아첨.
  • [註 185]
    모적(蟊賊) :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 먹는 탐관 오리(貪官汚吏)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해치는 해독의 비유임.
  • [註 186]
    중훼(仲虺) : 은(殷)나라 탕왕의 좌상(左相).

○諫官上書言:

臣等竊謂公論者, 天下國家之元氣也。 諫諍爲公論之根柢, 佞諛爲公論之蟊賊。 有國家者, 常培其根柢, 而去其蟊賊, 則讜論正議, 日進於前, 而甘言卑辭, 不聞於耳矣。 昔大禹帝舜之時, 首進惠迪之謨, 以至好遊之戒; 仲虺成湯之世, 拳拳以從諫不咈, 自用則小, 告之。 此皆有憂治世, 而危明主之意也。 由是觀之, 公論之於國家, 誠不可一日而無也。 方今明良相遇, 治具畢張, 若無事可言, 而臣等所以切切於聽納公論之說者, 正欲殿下有恢恢之量, 而不厭其逆耳; 無訑訑之色, 而不憚於屈己也。 伏願殿下, 開導而求諫, 誠信而聽納, 則臣等當盡言不諱, 庶使生民之利病, 畢陳而無壅, 國家之元氣, 流行而不滯。

上敎曰: "關於大體者, 悉以啓聞。"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