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예조에서 소격전 이외의 초제 지내는 장소를 폐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도가(道家)에서 별에 제사지내는 초제(醮祭)는 간략하고 엄격히 함을 소중히 여겨 정성스러움과 공경함을 다하여 업신여기지 아니하여야 될 것인데, 고려 왕조에서는 초제(醮祭)의 장소를 많이 두고서 업신여기고는 전일(專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다만 소격전(昭格殿)의 한 곳만 두고서 청결함을 힘써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데 전일하게 하고, 그 복원궁(福源宮)의 신격전(神格殿)과 구요당(九曜堂)의 소전색(燒錢色)과 태청관(太淸觀)의 청계(淸溪) 배성소(拜星所) 등지는 일체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면
- 【분류】사상-도교(道敎)
○禮曹啓: "道家星宿之醮, 貴於簡嚴, 盡誠敬而不瀆。 前朝多置醮所, 瀆而不專。 乞只置昭格殿一所, 務要淸潔, 以專誠敬。 其福源宮、神格殿、九曜堂、燒錢色、太淸觀、淸溪 拜星所等處, 一皆革去。"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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