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5일 계유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고신(告身)의 법식을 고쳤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의 교지(敎旨)를 내리는데, 이를 ‘관교(官敎)’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하부(門下府)에서 교지(敎旨)를 받아 직첩(職牒)을 주는데, 이를 ‘교첩(敎牒)’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癸酉/改告身式: 一品至四品, 賜王旨曰官敎, 五品至九品, 門下府奉敎給牒曰敎牒。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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