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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2권, 태조 1년 10월 22일 경오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지고 온 예부의 차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선의문(宣義門) 밖에서 맞이하였다. 조반이 예부(禮部)의 차부(箚付)를 받들고 와서 전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국(高麗國)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차자(箚子)를 부송하오. 홍무(洪武) 25년 9월 12일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부송한 글을 화개전(華蓋殿)에서 주문(奏聞)하고 황제의 성지(聖旨)를 삼가 받았는데, 그 칙지에, ‘천지(天地)의 사이에 백성들을 주재(主宰)하는 사람은 크고 작고간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패망하기도 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 삼한(三韓)162)왕씨(王氏)가 망하면서부터 이씨(李氏)가 계책(計策)을 씀이 천태 만상(千態萬狀)인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그러하다. 왕씨가 옛날에 삼한(三韓)을 차지했던 보답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어찌 왕씨가 옛날에 일을 잘하고, 이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쓰기 때문인가? 상제(上帝)의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삼한(三韓)의 신민이 이미 이씨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兵禍)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하늘의 낙(樂)을 즐기니, 곧 상제(上帝)의 명령인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금후로는 봉강(封疆)을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면 복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대 예부(禮部)에서는 짐(朕)의 뜻을 알리라.’ 하므로, 더욱 이를 공경히 받들어 지금 황제의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임금이 시좌소(時坐所)에 돌아오니 백관이 배하(拜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註 162]
    삼한(三韓) : 우리 나라의 지칭.

○庚午/知中樞院事趙胖回自京師, 上率百官, 迎于宣義門外。 奉傳禮部箚付, 曰:

禮部箚付高麗國都評議使司。 洪武二十五年九月十二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將來文於華盖殿奏聞, 欽奉聖旨: "覆載之間, 主生民者, 巨微莫知其幾何, 或興或廢, 豈偶然哉! 其三韓自王氏亡, 李氏運謀, 千態萬狀, 已有年矣。 今確然爲之, 乃王氏昔有三韓之報, 亦然矣, 此豈王氏昔日之良能, 李氏今日之善計? 非帝命不可。 其三韓臣民, 旣尊李氏, 民無兵禍, 人各樂天之樂, 乃帝命也。 雖然自今以後, 愼守封疆, 毋生譎詐, 福愈增焉。 爾禮部以示朕意。" 欽此, 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上還時坐所, 百官拜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3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