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령·의창·향리 등 22개 조목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상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조준 등이 22조목을 상언(上言)하였다.
"1.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이며,
1. 수령(守令)은 전야(田野)가 황폐되고 개간되는 것과, 호구(戶口)가 증가되고 감손되는 것 등의 일로써 출척(黜陟)할 것이며,
1. 신구(新舊) 수령(守令)이 교대할 즈음에 일이 많이 해이(解弛)해지니, 지금부터는 서로 해유(解由)를 주고받은 후에 임지(任地)를 떠나게 할 것이며,
1. 봉명 사인(奉命使人)125) 과 군관(軍官)·민관(民官)은 관(官)에서 미곡을 급여하고 말을 주는 것이 양부(兩府)로부터 이하의 관원에까지 모두 정해진 수효가 있으니,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각도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兼備)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사람과, 식견이 시무(時務)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經濟)126) 에 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사람과, 문장에 익고 필찰(筆札)을 전공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형률과 산수(算數)에 정통하고 행정(行政)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모계(謀計)는 도략(韜略)127) 에 깊고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봉술(棒術)과 석척(石擲)에 능하여 군무(軍務)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藥) 등 혹 한가지라도 기예(技藝)를 전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촉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대비하게 하고, 서인(庶人)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농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조세(租稅)의 반을 감면하여 주어 풍속을 권장할 것이며,
1. 민정(民丁)은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역(役)을 맡게 하는데, 10정(丁) 이상이면 대호(大戶)가 되고 5정 이상이면 중호(中戶)가 되고, 4정 이하이면 소호(小戶)가 되게 하여 정(丁)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요역(徭役)이 있으면, 대호(大戶)는 1명을 내고 중호는 둘을 합하여 1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1명을 내어 그 역을 고르게 할 것이며, 만약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묻고 더욱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을 가하여 완취(完聚)128) 하게 할 것이며,
1. 의창(義倉)의 설치는 본래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기 위한 것이니, 매양 농사철을 당하여 먼저 곤궁한 백성들에게 양식과 종자를 주는 때, 반드시 두량(斗量)으로 하고 추수 후에는 다만 본 수량만 바치게 하고, 그 출납하는 수량은 해마다 마지막 달에 삼사(三司)에 보고하게 하고, 그 수령(守令)으로서 두량(斗量)으로 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유(富裕)한 사람에게도 아울러 주는 자는 죄를 논단하게 할 것이며,
1. 여러 주(州)의 향리(鄕吏) 가운데 과거에 오르거나 공을 세운 사람 외에, 본조(本朝)의 통정(通政)129) 이하의 향리와 고려 왕조의 봉익(奉翊)130) 이하의 향리는 모두 본역에 돌아가게 할 것이며,
1. 수령은 때때로 민전(民田)을 답험(踏驗)하고 가을에 가서 손실(損實)을 자세히 갖추어 써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적당히 헤아려 조세를 감면하게 할 것이며,
1. 각관·역(館驛)마다 마필(馬匹)의 상·중·하 3등의 수효를 관(館)의 벽(壁)에 써서 붙여 두고, 봉명(奉命)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역서(供驛署)의 마부(馬符)를 상고하여 험증(驗證)한 뒤에 체송(遞送)131) 을 하게 할 것이나, 도관찰사와 도절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봉명을 받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주·부·군·현에서는 죄수의 정상을 도관찰사에게 진술 보고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사형죄 이상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계문(啓聞)하여 명령을 받아 결정하게 할 것이며,
1. 문선왕(文宣王)132) 의 석전제(釋奠祭)와 여러 주(州)의 성황(城隍)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公卿)으로부터 하사(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家廟)를 세워서 선대(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庶人)133) 은 그 정침(正寢)134) 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그 나머지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
1. 봉명 사인(奉命使人) 외에 관·역(館驛)을 빌려 유숙하는 사람에게는 관(官)에서 미곡을 주지 못하게 할 것이며, 봉명 사인과 수령이 연음(宴飮)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인하여 때 아닌 사냥을 금단(禁斷)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주상자(主喪者)는 부모가 빈소(殯所)에 있을 때에는 조석으로 울며 제사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각도(各道)와 각주(各州)에서는 그 노정(路程)을 헤아려 원관(院館)135) 을 짓거나 수리하여 나그네에게 편리하게 할 것이며,
1. 재인(才人)136) 과 화척(禾尺)137) 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할 것이며,
1. 외방(外方)의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서는 양민(良民)을 슬그머니 차지하여 자기의 사역꾼으로 삼으니, 청하옵건대, 찾아내어 억지로라도 등록시켜 부역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며,
1. 무릇 중이 되는 사람이 양반(兩班)의 자제이면 닷새 베[五升布] 1백 필을, 서인이면 1백 50필을, 천인이면 2백 필을 바치게 하여, 소재(所在)한 관사(官司)에서 이로써 관에 들어온 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그제야 도첩(度牒)138) 을 주어 출가(出家)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할 것이며,
1. 공사(公私)의 전물(錢物) 가운데 자모전(子母錢)139) 은 이식(利息)을 정지하게 하도록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이자 중에다 이자를 붙이니 매우 도리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1전의 본전에 1전의 이자[一本一利]를 더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중들이 중앙과 지방의 대소 관리들과 결당(結黨)하여 혹은 사사(寺社)140) 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불서(佛書)를 인쇄하기도 하며, 심지어 관사(官司)에까지 물자를 청구하여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는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일절 모두 금단(禁斷)할 것이며,
1. 바다와 육지에서 싸울 때는 쓰는 무기를 수리하고 점검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이며,
1. 시위군(侍衛軍)과 기선군(騎船軍)은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나누어 윤번(輪番)으로 할 것입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면
- 【분류】교육(敎育) / 군사(軍事) / 윤리(倫理)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교통(交通) / 행정(行政) / 풍속(風俗) / 사법(司法) / 호구(戶口)
- [註 125]봉명 사인(奉命使人) : 왕명을 받고 외방에 출사(出使)하는 관원.
- [註 126]
경제(經濟) : 경국 제세(經國濟世).- [註 127]
도략(韜略) : 육도(六韜)와 삼략(三略). 곧 병법(兵法)을 이른 말.- [註 128]
완취(完聚) : 흩어진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註 129]
통정(通政) : 정3품 당상관(堂上官).- [註 130]
봉익(奉翊) : 종2품 하(下)의 품계.- [註 131]
체송(遞送) : 역에서 말을 갈아 다음 역으로 보내어 주던 일.- [註 132]
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 [註 133]
서인(庶人) : 서민(庶民).- [註 134]
정침(正寢) : 거처하는 방.- [註 135]
원관(院館) : 나라에서 경영하는 여관. 원우(院宇).- [註 136]
재인(才人) : 광대(廣大).- [註 137]
화척(禾尺) : 버드나무의 세공(細工)이나 도우(屠牛)를 전업(專業)으로 하던 천민(賤民). 뒤에 백정(白丁)이라 개칭하였음.- [註 138]
一, 學校, 風化之源; 農桑, 衣食之本, 興學校以養人才, 課農桑以厚民生。 一, 守令, 以田野荒墾、戶口增減等事黜陟。 一, 新舊守令交代之際, 事多陵夷。 自今交相授受解由後離任。 一, 奉使人及軍民官, 廩給起馬, 自兩府以下, 皆有定數, 以爲常法。 一, 各道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者; 識通時務, 才合經濟, 可建事功者; 習於文章, 工於筆札, 可當文翰之任者; 精於律算, 達於吏治, 可當臨民之職者; 謀深韜略, 勇冠三軍, 可爲將帥者; 習於射御, 能於棒石, 可當軍務者; 天文地理卜筮醫藥, 或攻一藝者, 備細訪問, 敦遣于朝, 以備擢用。 庶人孝悌力田者, 免租一半, 以勵風俗。 一, 民丁自十六歲至六十歲當役。 十丁以上爲大戶, 五丁以上爲中戶, 四丁以下爲小戶。 計丁籍民, 如有徭役, 大戶出一名, 中戶幷二出一名, 小戶幷三出一名, 以均其役。 若有流亡者, 問其所以, 尤加憐恤, 務令完聚。 一, 義倉之設, 本爲賑恤窮乏。 每當農月, 先給窮民糧種, 必須斗量, 秋成只納本數。 其出納之數, 每年季月, 報三司。 其守令不行斗量, 幷給富彊者, 論罪。 一, 諸州鄕吏登科立功外, 本朝通政以下、前朝奉翊以下, 竝還本役。 一, 守令以時踏驗民田, 及秋開具損實, 報觀察使, 量宜減租。 一, 各館驛將馬匹, 上中下三等之數, 懸額館壁, 有奉使者, 考供驛署馬符驗遞送。 除都觀察使、都節制使外, 凡奉使者, 毋得擅行給馬。 一, 州府郡縣, 將罪囚情狀, 陳報都觀察使, 照律定罪; 死罪以上, 報都評議使司, 啓聞取旨以決。 一, 文宣王釋奠祭及諸州城隍之祀, 觀察使與守令, 豐潔奠物, 以時擧行。 自公卿至于下士, 皆立家廟, 以祭先代, 庶人祭於其寢。 其餘淫祀, 一皆禁斷。 一, 奉使人外, 借宿館驛者, 毋使廩給, 奉使人及守令, 毋得宴飮, 仍禁斷非時田獵。 一, 凡主喪者, 父母在殯, 朝夕臨祭, 毋得出外。 一, 各道各州, 量其程途, 修營院館, 以便行旅。 一, 才人禾尺, 彼此流移, 不事農業, 未免飢寒, 常聚爲盜, 宰殺牛馬。 所在州郡, 籍其生口, 使之土著爲農, 違者罪之。 一, 外方富彊之家, 影占良民, 爲己役使。 請刷出勒籍, 以供賦役。 一, 凡爲僧者, 兩班子弟, 五升布一百匹, 庶人百五十匹, 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 方許給牒出家, 擅自出家者, 痛理。 一, 公私錢物, 子母停息, 已有定制, 無識之輩, 利中生利, 甚違於理。 自今年月雖多, 不過一本一利。 一, 僧徒結黨中外大小官吏, 或營寺社, 或印佛書, 至於需索官司, 害及于民者。 自今一皆禁斷。 一, 修嚴水陸戰具, 以備不虞。 一, 侍衛軍及騎船軍士, 令上下輪番。
上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1면
- 【분류】교육(敎育) / 군사(軍事) / 윤리(倫理)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금융(金融) / 교통(交通) / 행정(行政) / 풍속(風俗) / 사법(司法) / 호구(戶口)
- [註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