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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환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헌 남재의 상서문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은 외람히도 용렬하고 어리석은 자질로서 헌사(憲司)에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감히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서 전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열거(列擧)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1. 서북면(西北面)104) 은 나라의 울타리인 까닭으로 평양(平壤)에 10익(翼)105) 을 설치하고, 안주(安州)에 10익을 설치하고, 의주(義州)에 4익을 설치하고, 이를 위하여 적임자를 뽑아 매 익(翼)마다 천호(千戶) 1인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사졸을 훈련하게 하고 기계(器械)106) 를 준비하게 하는데, 사변이 없으면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나와서 공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천호(千戶)되는 사람으로 거개 적임자를 뽑지 못하여서 으레 모두가 탐욕만을 부리고 직무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군사들을 침해해서 사역하기를 노예처럼 하고 농장을 많이 두고 있으며, 딸이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첩으로 삼는 등, 한 몸의 욕심만 마음대로 행하니, 군인이 각호(各戶)마다 도망해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원컨대, 무재(武才)가 있고 청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호를 삼아, 사졸들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리하게 하고, 감히 전과 같이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격히 금지하게 하소서.

1. 고려의 말기에 각도에 영을 내려서 쇠를 제련하여 병기(兵器)를 만들게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듣건대, 서북면에서는 쇠를 제련하는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는데도 군기의 수량은 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듣건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하여금 도순문사(都巡問使)에게 공문을 보내어 매철·매달마다 정보(呈報)하게 하고, 그 한 달에 제련한 철물(鐵物)로써 제작한 군기의 수량을 상고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여, 잘한 사람은 권장하고 잘못한 사람은 징벌하게 하소서.

1. 옛날에는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간 경우에는 부모가 죽었으면 근친(覲親)하는 의리가 없었으니, 그 근엄(謹嚴)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고려의 말기에 풍속이 퇴패(頹敗)해져서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알현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문무(文武) 양반의 부녀자들은 부모·친형제·친자매(親姉妹)·친백부·친숙부·친외숙(親外叔)·친이모(親姨母)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1. 삼대(三代)107) 이래로 유학의 도(道)가 밝지 못하온데, 진(秦)나라분서(焚書)108) 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漢)나라 명제(明帝)109) 때에 이르러 불교(佛敎)가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는데, 초왕(楚王) 영(英)이 가장 먼저 이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단양(丹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이를 가장 독실히 믿었으나 대성(臺城)에서 굶주림110) 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불도징(佛圖澄)111)조(趙)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구마라즙(鳩摩羅什)112)진(秦)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고, 지공(指空)113)원(元)나라를 능히 보존하지 못했으니, 역대(歷代)의 군주가 그 교(敎)를 공경하여 능히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방으로 말한다면, 신라가 불교에 미혹하여 그 재력(財力)을 다 없애서 탑묘(塔廟)가 민가(民家)에 절반이나 되더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고려의종(毅宗)114) 은 해마다 3만 명의 중들을 공양(供養)하였고, 달마다 십여 곳의 절에 다녔으나, 마침내 임천(臨川)에서 탄식(歎息)함이 있었으며, 공민왕(恭愍王)은 해마다 문수 법회(文殊法會)를 개최하고 보허(普虛)115)나옹(懶翁)116) 을 국사(國師)로 삼았는데, 보허나옹이 모두 사리(舍利)가 있었지마는, 나라의 멸명을 구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說)은 믿을 것이 못됨이 명백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불교의 청정 과욕(淸淨寡欲)을 흠모하려 한다면, 선왕(先王)의 공묵무위(恭默無爲) 사상을 본받을 것이고, 불교의 자비 불살(慈悲不殺)을 본받으려 한다면 선왕의 능히 관인(寬仁)하고 능히 호생(好生)하는 덕을 생각할 것이고,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설(說)을 두려워한다면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죄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경하게 처벌하고, 공 가운데 의심나는 것은 중하게 상주는 것으로 규범을 삼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다만 백성들만 그 은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지 귀신도 또한 몰래 돕게 될 것입니다.

1. 밭을 손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풀을 뽑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터를 다지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환난(患難)을 미연(未然)에 없애서 나라의 기틀을 영세(永世)토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려 왕조의 후손(後孫)을 강화(江華)거제(巨濟)에 나누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현(州縣)에 뒤섞여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일에 무뢰배(無賴輩) 가운데 왕씨(王氏)인 것을 구실로 삼아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보전하는 방책이 못됩니다. 원컨대, 모두 강화(江華)거제(巨濟)에 두어서 미리 방비하게 하소서.

1. 몸소 근검(勤儉)함을 실행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을 만든 것은 요 임금의 검소함이요, 소박한 음식과 허름한 옷은 우 임금의 검소함이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당(唐) 나라 요 임금과 하(夏) 나라 우 임금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원컨대, 담당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창고의 전곡(錢穀)을 관장하게 하여, 그 일년 동안 출납(出納)하는 수량을 헤아려 그 용도(用度)를 절약하게 하고, 금과 은은 또 본국(本國)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니, 함부로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1. 중관(中官)117)엄수(閹竪)118) 는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진(秦)나라·한(漢)나라 이래로 환관(宦官)의 환난(患難)은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환하게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구변이 좋고 아첨을 잘함으로써 군주를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군주의 총명을 가리움으로써 나라를 그릇되게 하기도 하였으니, 화란(禍亂)의 일어남은 진실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주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성품과 난리를 평정하고 반정(反正)하는 재주로써 경사(經史)를 널리 보셨으니, 환관(宦官)을 제어하는 데 반드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뜻하지 않는 기회에 발생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그들 가운데 근실하고 조심성 있고 유약(幼弱)한 사람을 뽑아서 2번(番)으로 나누어 매 1번마다 각각 15인씩으로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궁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역사(役事)를 맡기고, 그 나머지 경험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일체 모두 내치시어 근시(近侍)하지 못하게 하소서.

1.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고 소인(小人)을 멀리 하는 것은 군주의 지극한 덕입니다. 군자가 측근에 있으면 인의(仁義)의 설(說)과 도덕의 의론을 항상 귀에 접하게 되어 훈도(薰陶)되고 점차 감화되어 날로 고명(高明)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마는, 소인이 측근에 있으면 비루한 말과 달콤한 말의 청탁이 때때로 시행될 수 있고, 아첨하는 간사한 계획이 때때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날로 총명을 가리워 어두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고금의 치란(治亂) 흥망(興亡)의 기틀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여러 현인을 접견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강론하시고, 여러 소인과 부녀자들을 날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1. 궁중에 역사(役事)를 맡은 사람은 예전에는 정원(定員)이 있었는데, 고려의 말기에는 그 수효가 제한이 없어서 늠료(廩料)를 소비함이 너무 많았으며, 폐단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각전(各殿)의 역사를 맡은 사람을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한 외에는 모두 농사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그 비용을 덜게 하소서.

1. 귀신의 도(道)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사람이 덕을 닦지 않고 번거롭게 자주 제사지내는 것이 무엇이 이익되겠습니까? 옛날에 천자는 천지(天地)에 제사지냈고, 제후(諸侯)는 산천(山川)에 제사지냈고, 대부(大夫)는 오사(五祀)에 제사지냈고, 사·서인(士庶人)은 조부와 아버지에게 제사지냈는데, 각기 당연히 제사지낼 만한 것에 제사지낸 것이니, 어찌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서 오로지 귀신만 섬겨 그 복을 얻으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의 예전(禮典)에 기재되어 도리상 마땅히 제사지내야 될 것을 제외하고서 그 외의 부정한 제사[淫祀]는 일절 금단(禁斷)시켜, 이로써 일정한 법으로 삼고 이를 어긴 사람은 엄격히 다스리게 하소서.

1. 내탕고(內帑庫)119) 의 출납은, 옛날에는 무릇 궁내(宮內)의 용도(用度)가 있으면 임금이 내알자(內謁者)120) 에게 명하여 승지(承旨)에게 전하고, 승지가 다시 임금의 앞에서 아뢰고서 왕패(王牌)121) 를 서명(署名)받아 내려 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제도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내알자(內謁者)가 왕패(王牌)를 직접 내렸으나 승지는 알지 못하게 되니, 어찌 속이는 폐단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궁내의 용도는 승지가 친히 품의(稟議)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내려 전일의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1.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군사(軍事)에 있으므로, 군사를 장악하고 군사를 출동함에는 각기 그 직책이 있는 것이니, 옛날의 제도입니다. 요사이는 각도의 절제사(節制使)들이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바로 통첩하여 그 기선군(騎船軍)122)육수군(陸守軍)123) 과 여러가지 역사를 하는 사람을 모두 뽑아 내어 서울로 가게 하는데, 혹시 왜구(倭寇)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를 방어하겠습니까? 원컨대, 여러 도(道)의 절제사들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정보(呈報)하게 하여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아 행이(行移)하면 그제야 징발을 허락하도록 하고, 그 바로 통첩하여 사람을 뽑아 내는 것은 일절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본부(本府)124) 로 하여금 살펴서 다스리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재정(財政) / 역사(歷史)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註 104]
    서북면(西北面) : 평안도 지방.
  • [註 105]
    익(翼) : 지방 주둔 군대의 부대 단위.
  • [註 106]
    기계(器械) : 무기 및 화기.
  • [註 107]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108]
    분서(焚書) : 진 시황(秦始皇)이 서적을 모조리 불태운 일.
  • [註 109]
    명제(明帝) : 후한의 황제. 재위 27∼75년.
  • [註 110]
    대성(臺城)에서 굶주림 : 양(梁) 나라의 반신(叛臣) 후경(侯景)의 포위를 당하여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음.
  • [註 111]
    불도징(佛圖澄) : 진(晉)나라 때 인도(印度)의 중. 후조(後趙)의 석늑(石勒)에게 돌아와서, 석늑이 그를 존신(尊信)하였음.
  • [註 112]
    구마라즙(鳩摩羅什) : 후진(後秦) 때 서역(西域)의 중. 후진의 국왕 요흥(姚興)에게 신임을 받았음.
  • [註 113]
    지공(指空) : 인도(印度)의 중. 중국을 거쳐서 고려 충숙왕(忠肅王) 2년에 우리 나라에 와서 왕사(王師)가 되었음.
  • [註 114]
    의종(毅宗) : 제 18대 임금.
  • [註 115]
    보허(普虛) : 고려 말기의 중 보우(普愚)의 처음 이름. 선종(禪宗)의 주류를 이룩하였으며 공민왕의 신임을 얻어 왕사(王師)가 되었음.
  • [註 116]
    나옹(懶翁) : 고려 공민왕 때 왕사(王師). 중국 서천(西天)의 지공 화상(指空和尙)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 [註 117]
    중관(中官) : 내시(內侍).
  • [註 118]
    엄수(閹竪) : 환자(宦者).
  • [註 119]
    내탕고(內帑庫) : 임금의 사재(私財)를 넣어 두는 곳집.
  • [註 120]
    내알자(內謁者)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종8품 벼슬.
  • [註 121]
    왕패(王牌) : 임금이 궁가(宮家) 또는 공신(功臣)에게 전지(田地)·노비(奴婢) 등을 내려 줄 때에 주는 서면(書面).
  • [註 122]
    기선군(騎船軍) : 배를 타는 군사. 곧 수군(水軍).
  • [註 123]
    육수군(陸守軍) : 뭍에서 외적을 방비하는 군사.
  • [註 124]
    본부(本府) : 삼군총제부(三軍摠制府).

○大司憲南在等上言:

臣等猥以庸愚, 承乏憲司, 安敢默默, 以負殿下願治之意? 謹以管見, 條列以聞, 伏惟採擇施行。 一, 西北面, 國之蕃屛, 故於平壤置十翼, 安州置十翼, 義州置四翼。 爲之擇人, 每翼置千戶一人, 使之鍊士卒備器械, 無事則歸農, 有事則出擊。 近來爲千戶者, 率不擇人, 例皆貪汚, 不思職事, 侵逼軍士, 役使如奴隷, 廣置農場, 有女者, 勒令爲妾, 恣行一己之欲, 以致軍人各戶逃散越境。 願擇有武材廉幹者, 定爲千戶, 訓鍊士卒, 修治器械。 敢有如前作弊者, 守令傳報監司, 痛行禁理。 一, 前朝之季, 下令各道, 鍊鐵作兵器久矣, 聞西北面鍊鐵倍舊, 而軍器之數不加多。 願令都評議使司, 移文都巡問使, 每季月呈報, 考其一月所鍊鐵物, 所作軍器之數, 申聞勸懲。 一, 古者, 女子已嫁者, 父母歿則無歸寧之義, 其謹嚴如此。 前朝之季, 風俗頹敗, 士大夫之妻, 趨謁權門, 恬不爲愧, 識者恥之。 願自今文武兩班之婦女, 除父母親兄弟姊妹、親伯叔舅姨外, 不許相往, 以正風俗。 一, 三代以降, 斯道不明, 及經火, 人心益晦。 至 明帝時, 佛氏之敎, 始入中國楚王 最先好之, 卒被丹陽之死; 武帝最篤信之, 未免臺城之餓。 佛圖澄不能存; 鳩摩羅什不能存; 指空不能存。 未聞歷代人君敬其敎而能享其福者也。 以我東方言之, 新羅惑於浮屠, 竭其財力, 塔廟半於閭閻, 遂至於亡; 高麗 毅王歲飯僧三萬, 月至佛寺十餘所, 卒有臨川之嘆; 恭愍王歲開文殊會, 以普虛懶翁爲師, 普虛懶翁俱有捨利, 無救於亡。 由是觀之, 佛氏報應之說, 不足信明矣。 伏惟殿下慕佛氏淸淨寡欲, 則以先王恭默無爲爲法; 效佛氏慈悲不殺, 則以先王克寬克仁好生之德爲念; 畏佛氏報應之說, 則以賞善罰惡, 罪疑惟輕, 功疑惟重爲範。 如是則非獨生民蒙其澤, 天地鬼神亦且陰佑之矣。 一, 治田者, 必去草; 作室者, 必固基; 爲國家者, 當除患於未然, 而垂祚於永世也。 頃者, 前朝之裔, 分寘江華巨濟, 然猶有雜處州縣者。 萬一有無賴之徒, 以王氏藉口而爲亂者, 則非所以保全也。 願皆置江華巨濟, 預爲之防。 一, 躬行勤儉, 致治之本也。 茅茨土階, 之儉也; 菲食惡衣, 之儉也。 爲天下國家者, 以唐堯夏禹爲法, 則何患乎不治! 願令有司掌諸倉庫錢穀, 量其一年出納之數, 以節其用, 金銀又非本國所出, 毋使妄費。 一, 中官閹竪, 守門掃除, 乃其職也。 以來, 宦寺之患, 載諸典籍, 昭然可見。 或便佞以惑主, 蒙蔽以誤國, 禍亂之作, 誠不可殫記。 殿下以天錫勇智之性、撥亂反正之才, 博觀經史, 其制馭閹竪, 必知其道。 然不立法於始, 後日之弊, 不期而生矣。 願殿下擇其勤謹幼弱者, 分爲二番, 每一番各十五人, 定其額數, 授之以守門掃除之役, 其餘老奸者, 一皆放之, 毋使近侍。 一, 近君子遠小人, 此人主之至德也。 君子在側, 則仁義之說、道德之論, 常接乎耳, 薰陶漸染, 日進乎聖明; 小人在側, 則卑辭甘言之請, 有時而得行, 邪媚詭詐之謀, 有時而得成, 日就乎掩晦。 此古今治亂興亡之機也。 願殿下日接群賢, 講論治道, 無使群小婦女, 得以日近。 一, 宮中執役之人, 古有定額。 前朝之季, 不限其數, 費廩太多, 弊尙未革。 願令各殿執役之人, 量宜定數外, 皆許歸農, 以省其費。 一, 鬼神之道, 福善禍淫。 人不修德, 瀆祭何益! 古者, 天子祭天地, 諸侯祭山川, 大夫祭五祀, 士庶人祭祖禰。 各以所當祭者而祭之, 豈有自不爲善, 專事鬼神, 以獲其福之理乎? 願自今除祀典所載理合祭者外, 其他淫祀, 一切禁斷, 以爲常典, 違者痛理。 一, 內帑出納。 古者凡有內用, 上命內謁, 傳於承旨, 承旨更啓上前, 署下王牌, 是其制也。 前朝之季, 內謁直下王牌, 而承旨不知, 豈無詐冒之弊哉? 願自今凡內用, 承旨親稟, 下都評議使司, 以革前日之弊。 一, 國之所重, 在於戎事。 握兵發兵, 各有其職, 古之制也。 近者各道節制使直牒州府郡縣, 其騎船軍、陸守軍、與夫雜泛供役者, 盡令抄出赴京。 儻有倭寇卒至, 誰能禦之? 願令諸道節制使, 呈報都評議使司, 取旨行移, 方許徵發, 其直牒抄出, 一皆禁斷, 違者, 令本府糾理。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0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재정(財政) / 역사(歷史) / 사상(思想)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