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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6일 갑오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공신 도감에서 개국 공신의 포상 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에서 상언(上言)하였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과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 등 16인은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의 소재(所在)를 환하게 알고서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의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겠지마는, 역시 일세(一世)에 뛰어난 신하들의 충성을 다하고 대의에 힘써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佐命開國]이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敎書)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작게 되도록 길이 공을 잊기 어렵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공신(一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殿閣)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작위(爵位)를 봉하고 토지를 주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封爵)을 증직(贈職)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3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蔭職)099) 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甥姪)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結), 노비 몇 구,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100) 내에 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赦免)이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 등 11인은 위의 항목이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즈음에 모의에 참예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등 공신(二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이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도승지 안경공(安景恭) 등 16인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한 때에 전하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조를 굳게 지켜 변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삼등 공신(三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한 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녹용(錄用)하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 내에 개국 삼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마는, 배극렴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한결같이 배극렴의 예와 같이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允許)하고, 또 명하여 일등 공신 배극렴조준에게 식읍(食邑)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 3백 호, 전지 2백 20결, 노비 30구를 내려 주고,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에게는 전지 2백 결, 노비 25구를 내려 주고, 이제(李濟)·이화(李和)·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조인옥(趙仁沃)·남재(南在)·조박(趙璞)·정탁(鄭擢)에게는 전지 1백 70결, 노비 20구를 내려 주고, 정총(鄭摠)·오몽을(吳蒙乙)·김인찬(金仁贊)에게는 전지 1백 50결, 노비 15구를 내려 주고, 이등 공신에게는 전지 1백 결, 노비 10구를 내려 주고, 삼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구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농업(農業) / 신분(身分)

  • [註 099]
    음직(蔭職) :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다만 부조(父祖)의 공으로 얻어 하는 벼슬.
  • [註 100]
    정안(政案) : 벼슬아치의 임면(任免)을 적은 기록.

○功臣都監上言:

門下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等十六人, 灼知天命人心之所在, 決議定策, 推戴殿下, 以成大業。 是雖殿下聖德神功, 應天順人, 亦惟命世之臣, 盡忠奮義, 佐命開國, 誠如聖敎所謂其功甚大, 帶礪難忘者矣。 宜賜一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封爵錫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超二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一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判三司事尹虎等十一人, 於上項功臣佐命開國之際, 參謀與議, 推戴殿下, 誠如聖敎所謂其功亦大者矣。 宜賜二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超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二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都承旨安景恭等十六人, 在前朝亂政之時, 注意殿下, 以至今日, 固守不變, 誠如聖敎所謂其功可賞者矣。 宜賜三等功臣之號,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超等封贈, 直子超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錄用,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於政案內, 開寫開國三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中樞院使金仁賛, 今其身雖死, 裵克廉等推戴殿下之時, 同心推戴, 誠如聖敎所謂其功甚大者矣。 宜賜一等功臣之號, 其褒賞之典, 一如克廉之例。

上允之。 且命賜一等功臣裵克廉趙浚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二百二十結、奴婢三十口; 金士衡鄭道傳南誾, 田二百結、奴婢二十五口; 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張思吉趙仁沃南在趙璞鄭擢, 田一百七十結、奴婢二十口; 鄭摠吳蒙乙金仁賛, 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 二等功臣, 田一百結、奴婢十口, 三等功臣, 田七十結、奴婢七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농업(農業)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