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2권, 태조 1년 9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예문춘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세 가지 일을 상언(上言)하였다.
"1. 매양 정전(正殿)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고 신료(臣僚)들을 접견할 때에는, 원컨대, 사신(史臣)095) 으로 하여금 좌우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참예해서 듣도록 하소서.
1. 겸관(兼官)으로서 수찬(修撰) 이하의 관직에 충당된 사람은, 원컨대, 각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사초(史草)로 만들어서 모두 본관(本館)096) 으로 보내게 하소서.
1. 본관으로 하여금 서울과 지방의 크고 작은 아문(衙門)에 직접 공첩(公牒)을 보내어, 무릇 시행한 것이 정령(政令)에 관계되고 권계(勸戒)에 전할 만한 것은 명백히 공문서로 보내게 할 것이며, 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097) 로 하여금 매양 그 철의 마지막 날에 조례(條例)를 모두 써서 본관으로 보내어 기록에 빙고(憑考)하게 하고, 이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모두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사법(司法)
- [註 095]
○壬辰/藝文春秋館上言三事:
一, 每於正殿, 裁決萬機, 接見臣僚之際, 乞令史臣入侍左右, 事無大小, 咸使與聞。 一, 兼官充修撰以下, 乞令各以見聞, 錄爲史草, 悉送本館。 一, 許令本館, 直牒京外大小衙門, 凡所施行關政令垂勸戒者, 明白移文, 又令都評議使司、檢詳條例司, 每於月季, 悉書條例, 送于本館, 以憑記錄, 永爲恒式。
上皆許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