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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9일 무인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밀직사 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표문(表文)을 올리게 하였다.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신(臣) 아무는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에서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성(姓)을 속이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이 15년이었습니다. 무진년(1388) 봄에 이르러 망령되이 군대를 일으켜 장차 요동(遼東)을 범하려고 하여, 신(臣)을 도통사(都統使)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鴨綠江)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소방(小邦)이 상국(上國)의 경계를 범할 수 없으므로, 여러 장수들에게 대의(大義)로써 깨우쳐 즉시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우(禑)는 이에 스스로 그 죄를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사양했는데, 창(昌)도 또한 어리석고 유약하여 왕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공민왕의 비(妃) 안씨(安氏)의 명령을 받들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왕요(王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습니다. 요(瑤)가 혼미(昏迷)하여 법도를 어기고 형벌과 정치를 문란시켜서, 참소하고 아첨한 무리를 친근히 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으니, 신하와 백성이 분개하고 원망했으나, 아뢰어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공민왕 비(妃) 안씨(安氏)는 그렇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그를 명하여 사저(私邸)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온 나라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 등이 말하기를, ‘군국(軍國)의 사무는 하루라도 통솔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을 권지군국사(權知軍國事)로 추대하였습니다. 신은 본디부터 재주와 덕행이 없으므로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의 사정에 몰려서 도망해 피하지도 못하므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황제 폐하께서는 건곤(乾坤)의 넓은 도량과 일월(日月)의 총명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길 수 없음과 미신(微臣)이 마지못했던 일임을 살피시어, 성심(聖心)으로 재가(裁可)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戊寅/遣前密直使趙琳赴京進表曰:

權知高麗國事臣某言。 伏惟小邦, 自恭愍王無嗣薨逝之後, 辛旽冒姓竊位者, 十有五年矣。 迄至戊辰春, 妄興師旅, 將犯遼東, 以臣爲都統使, 率兵至鴨綠江。 臣竊自念小邦不可以犯上國之境, 諭諸將以大義, 卽與還師, 乃自知其罪, 遜位子亦闇弱, 難以莅位, 國人啓奉恭愍王妃 安氏之命, 以定昌府院君 王瑤, 權署國事。 乃昏迷不法, 紊亂刑政, 狎昵讒佞, 貶斥忠良, 臣民憤怨, 無所控告。 恭愍王妃 安氏深慮其然, 命歸私邸。 於是, 一國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等, 以爲軍國之務, 不可一日無統, 推戴臣, 權知軍國事。 臣素無才德, 辭至再三, 而迫於衆情, 未獲逃避, 驚惶戰栗〔戰慄〕 , 不知所措。 伏望皇帝陛下, 以乾坤之量, 日月之明, 察衆志之不可違, 微臣之不獲已, 裁自聖心, 以定民志。

太祖康獻大王實錄卷第一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8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