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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사헌부에서 고려 종친 등의 노비 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이 생각하옵건대,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고, 지치(至治) 때에도 어지러움을 잊지 아니함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법칙이라 여기옵니다. 전하께서 관인(寬仁)의 도량과 용지(勇智)의 자질로써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문득 동국(東國)을 차지하여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각기 업(業)에 안정하고 있사오나, 세상이 이미 편안하고 다스려졌다고 해서 다시 먼 앞일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으면, 왕업(王業)을 창건하여 좋은 계획을 자손에게 전해 주는 계책에 어떻겠습니까?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성이 살리기를 좋아하시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기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니, 큰 은혜와 지극한 덕은 하늘처럼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왕씨(王氏)는 5백 년 동안에 종친(宗親)과 거실(巨室)이 노비(奴婢)를 많이 모아서, 혹은 천여 명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가 있어 귀양간 사람의 그 노비(奴婢)가 흩어져 서울 밖에 있으면서 귀양간 곳에 왕래하고, 서울에 드나들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국가에서 방비가 있지마는, 태평이 오래 계속되면 원망을 쌓은 무리들이 실로 번성해질 것이오니, 기회를 타서 움직인다면 걱정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려 시대 5도(道) 양계(兩界)의 역자(驛子)·진척(津尺)·부곡(部曲)079) 의 사람들은 모두 태조(太祖)080) 때에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모두 천역(賤役)에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덕(聖德)이 너그럽고 넓음이 왕씨(王氏)보다 훨씬 지나쳐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록 천역(賤役)을 면해 주었지마는, 그 노비(奴婢)는 온전히 줄 수 없사오니, 원하옵건대, 적당히 헤아려서 정하여 준 외의 나머지는 모두 관(官)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고려의 종친(宗親)과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주고, 이하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을 주고, 그 나머지는 관(官)에 소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신분(身分)

  • [註 079]
    부곡(部曲) :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 부곡(部曲)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과 달라서 그 신분이 노비(奴婢)·천민(賤民)에 유사한 특수한 열등계급(劣等階級)의 지위에 있었다. 일반적인 행정구획과 구별하는 기준이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
  • [註 080]
    태조(太祖) : 고려 태조.

○司憲府上疏曰:

臣等以謂安不忘危, 治不忘亂, 有國之常典。 殿下以寬仁之量、勇智之資, 應天順人, 奄有東國, 中外之人, 各安其業。 然謂旣安且理, 而更無長慮, 則於垂統貽謀之計何如? 臣等竊惟殿下天性好生, 令有罪之人各保性命, 洪恩至德, 昊天罔極。 然王氏五百年間宗親巨室, 多聚奴婢, 或有至千餘口。 今有罪被流之人, 其奴婢散在京外, 往來流所, 出入京城。 今雖國家有備, 然及昇平日久, 積怨之輩寔繁, 乘機而動, 則患不小矣。 前朝五道兩界驛子、津尺、部曲之人, 皆是太祖時逆命者, 俱當賤役。 聖德寬洪遠邁, 王氏有罪之人, 雖免賤役, 其奴婢不可全給。 乞許量宜定給外, 餘皆屬公。

上敎: "前朝宗親及兩府以上, 給奴婢二十口; 已下, 給奴婢十口, 其餘屬公。"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