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교지(敎旨)로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 왕조의 임금의 자리는,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요망한 중 신돈(辛旽)의 아들 우(禑)가 사이를 틈타 도둑질해 차지하여, 주색(酒色)에 빠져 무도(無道)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육(殺戮)을 행하였으며, 무진년에 함부로 군대를 일으켜 장차 상국(上國)의 국경을 범하려고 하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우(禑)는 그제야 그 죄를 스스로 알고서 아들 창(昌)에게 왕위를 전했으니, 왕씨(王氏)가 이미 끊어진 것이 16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종친(宗親) 중에서 택하여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 요(瑤)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요(瑤)는 혼미(昏迷)하여 법도에 어긋나서, 먼 앞날을 헤아리는 대체(大體)를 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그 사친(私親)이 있는 것만 알고 공신(功臣)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전제(田制)는 그 경계(經界)의 바른 것을 싫어하고, 공름(公廩)은 자식과 사위의 봉양(奉養)에 다 없어졌으며, 무릇 정인(正人)·군자(君子)에게는 다만 시기하고 꺼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가하고자 하며, 참소하고 아첨하여 면전(面前)에서 알랑대는 자에게는 다만 친근히 할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임용하여, 상벌(賞罰)은 규칙이 없어서 국법(國法)을 무너뜨리고, 용도(用度)는 절제(節制)가 없어서 백성의 재물을 해치게 하였으며, 다만 인아(姻婭)와 부시(婦寺)078) 의 말만 듣고, 곧은 말을 하는 선비는 모두 내쫓았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신(神)이 노하여, 요얼(妖孼)이 자주 일어나고, 화란(禍亂)의 기미가 날로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김사형(金士衡)·정도전(鄭道傳)·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이지란(李之蘭)·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장사길(張思吉)·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 정총(鄭摠)·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남재(南在)·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대장군(大將軍) 오몽을(吳蒙乙)·정탁(鄭擢) 등은 천명(天命)의 거취(去就)와 인심(人心)의 향배(向背)를 알고, 백성과 사직(社稷)의 대의(大義)로써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寡躬)을 추대하여 대업(大業)을 함께 이루어 그 공이 매우 컸으니,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기가 어렵도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대장군(大將軍) 박포(朴苞)·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지중추원사 조반(趙胖)·평양 윤(平壤尹) 조온(趙溫)·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좌부승지(左副承旨) 홍길민(洪吉旼)·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유경(劉敬)·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정용수(鄭龍壽)·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湛) 등은 모의(謀議)에 참여하여 과궁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크며,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김균(金稛)·전 한양 윤(漢陽尹) 유원정(柳爰廷)·전 지신사(知申事) 이직(李稷)·좌승지 이근(李懃)·호조 전서(戶曹典書) 오사충(吳思忠)·형조 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영무(趙英茂)·전 예조 판서 이백유(李伯由)·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이부(李敷)와 상장군(上將軍) 김로(金輅)·손흥종(孫興宗)과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전의감(典醫監) 고여(高呂)·교서감(校書監) 장지화(張至和)·개성 소윤(開城少尹) 함부림(咸傅霖) 등은 고려 왕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과궁에게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지조를 굳게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니, 그 공이 칭찬할 만하다! 위에 말한 사람들에게는 차례대로 공신(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전례(典禮)는 유사(有司)에서 거행할 것이다. 중추원 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불행히 죽었지마는, 일찍이 극렴 등이 의심을 판단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과궁을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왔으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아울러 극렴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註 078]부시(婦寺) : 부인(婦人)과 환관(宦官).
○敎定開國功臣位次曰:
前朝君位, 自恭愍王無子薨逝, 妖僧辛旽之子禑乘間竊據, 荒淫無道, 恣行殺戮, 歲戊辰, 妄興師旅, 將犯上國之境, 而諸將擧義回軍, 禑乃自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絶者十有六年, 猶尙擇于宗親, 以定昌府院君 瑤, 權署國事。 瑤乃昏迷不法, 忘經遠之大體, 見目前之小利, 知其有私, 不知有功, 田制惡其經界之正, 公廩竭於子壻之奉。 凡爲正人君子則不唯忌憚, 必欲加罪; 讒諂面諛, 則不唯親昵, 曲加任用。 賞罰無章, 以壞國法; 用度無節, 以傷民財。 惟聽姻婭婦寺之言, 讜言之士, 皆放黜之, 民怨神怒, 妖孼屢作, 禍亂之機, 日生不已。 門下左侍中裵克廉、右侍中趙浚、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ㆍ鄭道傳、興安君 李濟、義安伯 李和、參贊門下府事鄭熙啓ㆍ李之蘭、判中樞院事南誾、知中樞院事張思吉、僉書中樞院事鄭摠、中樞院副使趙仁沃、中樞院學士南在、禮曹典書趙璞、大將軍吳蒙乙ㆍ鄭擢等識天命之去就、人心之向背,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寡躬, 共成大業, 其功甚大, 帶礪難忘。 判三司事尹虎、工曹典書李敏道、大將軍朴苞、禮曹典書趙英珪、知中樞院事趙胖、平壤尹趙溫、同知中樞院事趙琦、左副承旨洪吉旼、成均大司成劉敬、判司僕寺事鄭龍壽、判軍資監事張湛等, 參謀與議, 推戴寡躬, 其功亦大。 都承旨安景恭、中樞院副使金稛、前漢陽尹柳爰廷、前知申事李稷、左承旨李懃、戶曹典書吳思忠、刑曹典書李舒、判殿中寺事趙英茂、前禮曹判書李伯由、判奉常寺事李敷、上將軍金輅ㆍ孫興宗、司憲中丞沈孝生、典醫監高呂、校書監張至和、開城少尹咸傅霖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寡躬, 以至今日, 固守不變, 其功可賞。 將上項人等, 次次賜功臣之號, 其褒賞之典, 有司擧行。 中樞院使金仁賛, 不幸身沒, 嘗於克廉等, 決疑定策, 推戴寡躬之時, 同心相濟, 其功甚大, 幷於克廉例施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