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대사헌 남재가 임금의 거동시에 대간 등을 수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 대사헌 남재(南在)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인주(人主)의 동정(動靜)은 모든 백성이 보는 바이며, 뒷세상에서 본받는 바이온즉, 창업(創業)의 군주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이달 16일의 도승지(都承旨) 신(臣) 안경공(安景恭)의 전지(傳旨)를 보옵건대, 온정(溫井)에 거둥하실 때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외에 각사(各司)의 성중 애마(成衆愛馬)073) 들에게 시종(侍從)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일의 간요(簡要)함을 숭상하시어, 만약 예절 갖추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신다면, 비옵건대, 대간(臺諫)·중방(重房)074) ·통례문(通禮門)075) ·사관(史官) 각 1원(員)씩이 호종(扈從)하게 하여, 뒷세상에서 경솔한 행동을 할 단서(端緖)를 개시하지 말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