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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1일 경신 2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역대의 사전(祀典)에 대한 상서문. 불경의 백고좌 법석, 7개 도량의 내력을 상고케 하다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 등이 상서(上書)하였다.

"신 등이 삼가 역대(歷代)의 사전(祀典)을 보옵건대, 종묘(宗廟)·적전(籍田)·사직(社稷)·산천(山川)·성황(城隍)·문선왕(文宣王)062) 석전(釋奠)의 제사는 고금(古今)에 널리 통행(通行)되었으며 국가의 상전(常典)인 것입니다. 지금 월령(月令)063) 의 규식(規式)대로 아래에 갖추어 기록하오니, 청하옵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때에 따라 거행하소서.

원구(圜丘)064) 는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예절이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여러 신묘(神廟)와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모주(某州), 모군(某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전물(奠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봄·가을에 장경(藏經) 백고좌(百高座)065) 의 법석(法席)과 7소(所)의 친히 행차하는 도량(道場)066) 과 여러 도전(道殿), 신사(神祠), 초제(醮祭)067) 등의 일을 고려의 군왕(君王)이 각기 일신상의 소원[私願]으로써 때에 따라 설치한 것을, 후세의 자손들이 구습(舊習)에 따라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천명(天命)을 받아 새로 건국(建國)함에 어찌 전폐(前弊)를 그대로 따라 하며 떳떳한 법으로 삼겠습니까? 모두 폐지해 버리기를 청합니다.

조선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고려혜왕(惠王)068) ·현왕(顯王)069) ·충경왕(忠敬王)070) ·충렬왕(忠烈王)은 모두 백성에게 공이 있으니, 또한 마전군(麻田郡)태조묘(太祖廟)에 붙여 제사지내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도당(都堂)에 교지를 내렸다.

"봄·가을의 장경(藏經) 백고좌(百高座)의 법석(法席)과 7소(所)의 도량(道場)에 대하여, 그것의 처음 설치한 근원을 상고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註 062]
    문선왕(文宣王) : 공자(孔子).
  • [註 063]
    월령(月令)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인데, 1년 12월의 정령(政令)을 기록하였음.
  • [註 064]
    원구(圜丘) : 천자가 동지(冬至)에 하늘에 제사하는 곳.
  • [註 065]
    백고좌(百高座) : 설법(說法)의 행사. 하루에 1백 자리를 베푸는 자리.
  • [註 066]
    도량(道場) : 불도에 관계되는 온갖 일을 하는 깨끗한 마당.
  • [註 067]
    초제(醮祭) : 성신(星辰)에게 지내는 제사.
  • [註 068]
    혜왕(惠王) : 혜종(惠宗).
  • [註 069]
    현왕(顯王) : 현종(顯宗).
  • [註 070]
    충경왕(忠敬王) : 원종(元宗).

○禮曹典書趙璞等上書曰:

臣等伏覩歷代祀典, 宗廟、籍田、社稷、山川、城隍、文宣王釋奠祭, 古今通行, 有國常典。 今將月令規式, 具錄于後, 請下攸司, 以時擧行。 圓丘, 天子祭天之禮, 請罷之。 諸神廟及諸州郡城隍, 國祭所請許, 只稱某州某郡城隍之神, 設置位板, 各其守令, 每於春秋行祭, 奠物祭器酌獻之禮, 一依朝廷禮制。 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親幸道場、諸道殿、神祠、醮祭等事, 前朝君王各以私願, 因時而設, 後世子孫, 因循不革。 方今受命更始, 豈可蹈襲前弊, 以爲常法! 請皆革去。 朝鮮 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 始興敎化之君, 令平壤府以時致祭。 前朝惠王顯王忠敬王忠烈王, 俱有功於民, 亦於麻田郡 太祖廟附祭。

上下敎都堂曰: "春秋藏經百高座法席七所道場, 考其始設之原以聞。"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