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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일 신해 4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수령의 전최법을 제정하다

수령(守令)의 전최법(殿最法)을 제정하였다. 무릇 대소(大小) 목민관(牧民官)들은 모두 30개월로써 1고(考)059) 로 삼고 임기가 차[考滿]서 대체(代遞)된 뒤에 경력(經歷)한 녹봉(祿俸)의 달[月]을 계산하여, 같은 부류를 선발해서 승진 제배(除拜)에 빙고(憑考)하고, 그 수령(守令)의 욕심이 많고, 잔인 포학하고, 무능하고 유약하고, 게으르고 용렬하여, 직무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각도의 감사(監司)가 그 실상을 조사하는 데 따라, 모두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게 하고, 이내 본도(本道)의 한량관(閑良官) 내에 공평하고 근실하고, 청렴하고 재능 있고, 재주와 덕망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해 뽑아서 임시로 〈사무를〉 대리하게 하고, 예수(禮數)로써 임명하여 공무를 집행하게 하며, 직명(職名)을 위에 보고하여 계문(啓聞)에 빙고(憑考)하게 해서 제수(除授)하고, 그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공적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재임(在任)에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定守令殿最法。 凡大小牧民, 俱以三十箇月爲一考。 考滿得代後, 計所歷俸月, 以憑類選陞除。 其守令貪婪殘暴, 罷軟怠劣, 不稱職任者, 從各道監司檢擧其實, 竝行黜陟, 仍於本道閑良官內, 推選公勤廉幹、才德兼備者, 權行差攝, 禮任行公, 申報職名, 以憑啓聞除授。 其賢能功績出衆者, 在任不次擢用。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