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권, 태조 1년 8월 2일 신해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입관 보리법을 제정하다
입관 보리법(入官補吏法)을 제정하였다. 대개 처음에 유품(流品)에 입사(入仕)하는 것을 7과(科)로 만들어 ‘문음(文[門]蔭)’이니, ‘문과(文科)’니, ‘이과(吏科)’니, ‘역과(譯科)’니, ‘음양과(陰陽科)’니, ‘의과(醫科)’니 하는 것은 이조(吏曹)에서 이를 주관하고, ‘무과(武科)’니 하는 것은 병조(兵曹)에서 이를 주관하는데, 그 출신(出身)055) 문자(文字)는 고려(高麗)의 처음 입사(入仕)하는 예(例)와 같게 하고, 연갑(年甲)·본관(本貫)·삼대(三代)056) 를 명백히 써서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057) 하되, 7과(科)를 거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유품(流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매양 제배(除拜)할 때마다 맡은 관청에서 그 출신(出身) 문자(文字)를 상고하고 난 후에야 서사(署謝)058) 함을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055]출신(出身) : 문무(文武)·잡과(雜科)에 합격한 자.
- [註 056]
삼대(三代) : 증조(曾祖)·조(祖)·부(父).- [註 057]
서경(署經) :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門閥)·이력(履歷)을 갖추어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註 058]
서사(署謝) : 대간(臺諫)이 새로 임명된 벼슬아치의 문벌·이력 등을 조사한 뒤 그 고신(告身)에 서명하는 일.○定入官補吏法。 凡初入流品作七科, 曰(文)〔門〕 蔭、曰文科、曰吏科、曰譯科、曰陰陽科、曰醫科, 吏曹主之; 曰武科, 兵曹主之。 其出身文字, 如前朝初入仕例, 明寫年甲本貫三代, 署經臺諫。 不由七科出者, 不許入流品。 每除拜, 所司考其出身文字, 方許署謝。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註 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