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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46권, 광해 10년 6월 8일 乙丑 5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강화 유수의 명호를 부윤으로 개정하는 일을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무릇 유수(留守)라고 하는 것은 고도(古都)를 맡은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따라서 강도(江都)의 관원을 무턱대고 유수라는 명호로 일컫는 것은 부당하니 부윤(府尹)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케 하라."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5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曰: "凡云留守者乃古都之稱也。 江都之官, 遽稱以留守之號, 不當, 改定以府尹, 似可, 令備邊司議處。"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9책 55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