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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7권, 선조 32년 9월 17일 癸亥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경리에게 관왕묘에서 수륙재를 올릴 때 쓰일 부용향 6병을 지급케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경리 도감 낭청이 와서 ‘경리가 내일 관왕묘(關王廟)에서 수륙재(水陸齋)를 올리려 하여 부용향(芙蓉香) 6병을 들이라고 하였다.’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운장(雲長)은 부처가 아닌데, 중국인이 관왕묘에 도량(道場)을 설치하니 그 황탄하고 망령됨이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81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

    ○政院啓曰: "經理都監郞廳來言: ‘經理明日關王廟, 欲爲水陸齋, 芙蓉香六柄入之’ 云。 敢啓。" 傳曰: "送之。"

    【史臣曰: "雲長非佛也, 而華人設道場於關廟, 其荒誕謬妄, 如是夫!"】


    • 【태백산사고본】 72책 11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81면
    • 【분류】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