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7월 3일 癸巳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종준은 무오년529) 7월에 붕당죄(朋黨罪)를 입고 부령(富寧)에 귀양갔었는데, 도중에서 역말 벽에 고시(古詩)를 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고충(孤忠)을 스스로 허여하여 중인과 어우러지지 않도다.’ [孤忠自許衆不與] 한 귀절이다.】 관찰사 이승건(李承健)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고 잡아들여서 형벌하였을 뿐이라, 죄명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기청을 상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
- [註 529]무오년 : 1498 연산군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