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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7권, 세종 19년 6월 13일 辛未 1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농상집요》의 가을갈이를 권유하도록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농상집요(農桑輯要)》에 이르기를, ‘무릇 땅을 가는 데에는 가을에 갈아서 푸른 것을 덮는 것이 최상이었다.’ 하였고, 또 《농서(農書)》에는, ‘가을갈이[秋耕]는 마땅히 깊게 하고, 여름갈이[夏耕]는 마땅히 얕게 하며, 봄갈이[春耕]는 갈면 곧 따라서 다스리고, 가을갈이는 흙빛이 희게 마르기를 기다려서 다스린다. ’고 하였고, 또 《사시찬요(四時纂要)》 《비전법(肥田法)》에는 ‘녹두(菉豆)가 최상이고, 팥참깨[胡麻]가 다음인데, 모두 5월과 6월에 심어서 7월과 8월에 갈아 죽이고, 봄에 곡식을 심으면 1묘(畝)에 10석을 거두는데, 그 아름다움은 누에똥이나 묵은 똥과 같다. ’고 하였으니, 이 책들의 말을 보면, 옛 농가에서는 논과 밭을 막론하고 모두 가을갈이를 귀히 여겨서 많이 할수록 더욱 좋다고 한 것은 그 봄에 심은 곡식이 심히 아름답게 되고, 분전(糞田)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예로부터 가을갈이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간혹 아는 자라도 힘쓸 여가가 없어서 미치지 못하며, 비록 여가가 있을지라도 다만 시속에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써서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농사가 잘되지 못하여 수확이 적으니 진실로 한탄할 만하다. 이제부터는 《농서》의 말에 의하여 민간에 통유(通諭)하여 가을갈이를 일으켜 행하여 그 이익을 시험하게 할 것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거두기에 여가가 없어서 남는 힘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 없으니, 아직은 그 노력을 헤아려서 적당하게 권하여 차차 풍속을 이루게 함이 가하겠다. 대저 농정(農政) 및 조정에서 명령하는 일은, 처음에는 준행하는 것 같으나, 곧 다시 해이해져서 끝을 잘 마치는 것이 드물다. 경은 나의 뜻을 깊이 몸받아서 수령들로 하여금 일에 마음을 붙이게 하고 몸소 권하여, 오래도록 행하여 폐가 없게 하면 마침내 반드시 공효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辛未/傳旨諸道監司:

    《農桑輯要》曰: "凡耕地, 秋耕掩靑者爲上。" 又《農書》云: "秋耕宜深, 夏耕宜淺。 春耕則隨耕隨治, 秋耕則待土色乾白乃治。" 又《四時纂要》 《肥田法》: "菉豆爲上, 小豆胡麻爲次, 皆以五月及六月播種, 七月八月耕殺之。 春種穀, 卽一畝收十石, 其美如蠶沙熟糞同矣。" 觀此等語, 則古之農家, 勿論水田旱田, 莫不以秋耕爲貴, 而多多益善, 以其春種之穀甚美與糞田無異故也。 我國之民, 自古不識秋耕之術, 間或有知之者, 因無暇力而未及, 雖有餘力者, 但以俗不興行, 故常不用意爲之。 以故農事鹵莾, 所獲小利, 誠可嘆已。 自今可依農書之言, 通諭民間, 使之興行秋耕, 以試其利。 然貧人斂穫無暇, 靡有餘力, 故不可强使爲之, 姑量其資力, 隨宜勸課, 漸成風俗爲可。 大抵農政及朝家出令之事, 始若遵行, 旋復怠弛, 鮮有克終者, 卿深體予意, 使守令等著心躬勸, 行之悠久, 要使無弊, 終必有成。


    • 【태백산사고본】 24책 77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81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농업-권농(勸農)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