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2월 14일 乙卯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군기 판사 최해산에게 명령하여 광연루에서 화포를 쏘게 하다
밤에 군기 판사(軍器判事) 최해산(崔海山)에게 명령을 내어 광연루(廣延樓) 밑에서 화포(火砲)를 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0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