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26권, 세종 6년 12월 14일 乙卯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군기 판사 최해산에게 명령하여 광연루에서 화포를 쏘게 하다

밤에 군기 판사(軍器判事) 최해산(崔海山)에게 명령을 내어 광연루(廣延樓) 밑에서 화포(火砲)를 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夜, 命軍器判事崔海山入詣廣延樓下, 放火砲。


    •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4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